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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2동 신2나는 새골(新谷) 민원인 전용 주차장(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신곡2동주민센터는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업무시간(09:00~18:00) 동안 주민센터 주차장 15면을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운영하고 휴일 및 업무시간 외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민원인 전용 주차권은 민원 용무 후 본관 민원 창구 및 별관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세원 신곡2동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 공간 부족의 해소로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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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5 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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