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도 연납(완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 신청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031-644-2184) 및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2023년 기존 10%에서 7%로 감소했으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납 구분 | 납부 기간 | 할 인 율 |
1월 연납 | 1월16일 ~ 1월31일 | 6.41% (2~12월 세액의 7%) |
3월 연납 | 3월16일 ~ 3월31일 | 5.27% (4~12월 세액의 7%) |
6월 연납 | 6월16일 ~ 6월30일 | 3.53% (7~12월 세액의 7%) |
9월 연납 | 9월16일 ~ 9월30일 | 1.76% (10~12월 세액의 7%) |
연납은 선택사항이다.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080-644-8572)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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