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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오는 30일부터 정부 방역 대책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다만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 된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의 위생 및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 및 유선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을 배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홍보와 종사자 및 시설 선제검사 지속 운영, 방역 수칙 안내 및 점검 등을 재차 고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기에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며 “손씻기, 2가 백신 접종,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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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8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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