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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고, 2023년 1월 1일 기준 356,6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1월 25일부터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의 형상, 도로 접면, 이용 상황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 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을 진행하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받은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5.2% 정도 하락했는데, 개별공시지가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되어, 시민의 조세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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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30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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