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오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참여 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4세~만 11세 다문화가족 자녀(2012~2019년생) 또는 정규·대안학교 초등 1학년~6학년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가 해당된다. 

 

선발기준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이며, 2순위는 한부모·조손·장애인·3자녀 이상인 다문화가정 자녀로, 3순위는 전년도 미지원 대상자로 선발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주 1회 15분씩 한글 또는 국어과목에 한해 1대1 방문지도를 받게 되며, 각 가정에서는 월 3천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능력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돼줄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향상 및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2-06 10:03: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