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신·변종 룸카페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민관경 합동으로 행복로 일대 신변종 룸카페로 보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 업소를 점검 및 계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청소년 보호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고시된 곳 중 청소년 출입 금지를 위반한 업소를 중점으로 의정부시 위생과 및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시행했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 및 출입고용한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된 업소 4곳이 적발돼 계도 및 단속했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정돼 앞으로 집중 단속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은 “매월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을 감시 및 계도 활동을 통하여 이번처럼 신변종된 불법 룸카페를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2-15 10:30: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