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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서 접수를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2019년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이 2월 28일까지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522-283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3월 2일부터 4월 28일 사이에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전 실제로 경작을 해도 직불금을 수령받지 못한 농지도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농업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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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4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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