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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생~1999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분기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자가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단,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 이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 ‘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031-310-3199, 2059, 369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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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8 1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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