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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의정부시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지원팀(031-828-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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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3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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