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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에 차량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등 생활상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량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업무 담당자(031-310-5172, 5173, 5175, 516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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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6 1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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