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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견수렴…4월 28일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23-03-16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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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59,436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 기간 동안 부천시청 부동산과 및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토지 59,4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일사편리 https://kras.go.kr:444) 또는 부천시청 부동산과, 각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4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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