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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법무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자치입법 입안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법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입법 입안’ 2과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생활 속 법률 상식은 공무원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객체, 법률행위, 소멸시효 등을 이론과 함께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높였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입안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사례, 입안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교육해 직원들의 법무 역량 향상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무교육은 사례 중심의 실무 위주로 구성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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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7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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