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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단속 사항에는 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비닐 등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 폐기물 및 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해당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사업장 폐기물 소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경희 자원순환과장은 “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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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2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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