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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차량 보급을 더욱 촉진하여 좀 더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설치 확대를 통하여 전기차 충전이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선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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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1 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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