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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지난 5월 12일과 15일 2회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왕도시공사 전 부서 시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시설물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기준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은 의왕 시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의왕도시공사 안종서 사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지속적 개선 등 충실하고 끈기 있게 안전관리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보건담당자 및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사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지속적인 점검 강화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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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6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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