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기법으로 웹툰웹소설 및 이모티콘 작가들에 대한 연재료 등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일체에 대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에 웹툰웹소설 및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가에게 연재료 등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것에 착안이들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0여 명에 대해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 회사에서 지급하는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처분을 유예 후 분할납부를 실시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6-08 21:34: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