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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6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인 구분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매일 일정량의 조사표를 배부받은 조사원 1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조사 대상은 4천233건으로 민락․고산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600여 건이 늘었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과 오피스텔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8월 신고기간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경감할 계획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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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1 1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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