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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 주차시간 초과 등 충전 방해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고의로 충전시설 내 구획선·문자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3-07-24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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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 내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주차면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 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드와 수원시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다. 또 현수막과 버스 도착 알림이(BIS)에서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411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에서 단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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