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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지난 6월 여주시의회에서 한차례 보류되었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단은 공사로 전환하여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 뿐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확충 및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결을 받은 후 종전의 공단은 해산 등기를, 변경될 공사는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주도시공사는 정관 및 제규정 승인 및 공단해산·공사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출범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과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여주도시공사로의 전환이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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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6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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