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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1일 의왕시 공직자 및 의왕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적극행정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 강사로 활동 중인 이수영 강사가 진행했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적극행정 개요 △적극행정 실천유형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면책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김영수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소극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의왕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금, 인사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소송지원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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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2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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