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3년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행정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3년 10월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0-23 19:27: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