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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71일 기준 개별토지 4633필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31일부터 11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11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https://www.gov.kr)<</span>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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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30 2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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