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031-729-5153, 중원·031-729-6152, 분당·031-729-7152)으로 한 뒤 할인율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차 축소해 ▲2020년 10% ▲2021~202년 9.15% ▲지난해 6.4% ▲올해 4.57% ▲내년 2.74%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1-12 08:42: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