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 15일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 소득기준 완화, 청년연령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 특성을 고려한 월 지원금 상향(20만원 → 40만원) 장동근 기자 2026-04-19 08:08:5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턉(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5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너무 낮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청년 기준 확대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청년의 기준은 현행 34세로 갇혀 있는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이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과 확연히 다른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물가를 감안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