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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올 10월부터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시 발생하는 진찰료, 약제비, 마취비, 검사비 등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로 12년째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7. 9월 말 현재까지 총 2,168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558(25.7%)이 임신에 성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변경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만 44세 이하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체외수정은 최대 7(신선배아 4, 동결 배아 3),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급여부분 중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1회당 50만 원(최대 4)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 기존에 정부에서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잔여 회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시술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시술비 지원을 받아 출산한 아기를 안고 예방접종을 하러 온 대상자를 볼 때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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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5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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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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