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우원식 의장이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력을 선포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의원 19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90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장실은 결의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헌법 제77조 5항에 명시된 대로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 만큼, 이번 가결은 계엄 선포의 무효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의 결의안 통과는 최근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회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계엄령 선포 이후 시민사회와 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 가결을 통해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법적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향후 정부와 국회 간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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