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헌법학자 107명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한목소리
  • 기사등록 2025-02-03 08:54:52
기사수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헌법학자 모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공석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과 기관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지명하며, 이렇게 구성된 9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임명을 촉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대표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당시 국회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교수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이미 행사된 것이며, 국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학자들은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행위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2-03 08:54: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