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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 .. 야권 반발 “대행은 권한없어” - 대통령 권한대행의 초유의 인사권 행사, 위헌 논란 확산
  • 기사등록 2025-04-08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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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이완규 처장의 지명을 두고 야권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대응에 나서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직책”이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을 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완규 처장은 내란 직후 비밀 안가 회동에 참석한 정황이 있으며,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완규 처장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개인 로펌’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그동안 청와대와의 밀접한 관계로 주목받아 왔다. 함께 지명된 함상훈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 주요 판사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었으나, 당시 지명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명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사법부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지명은 여야와 법조계, 언론, 사회 원로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친 결정”이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법기관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는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에서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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