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되는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도심 내 휴식처 역할을 하며, 조경과 그늘막,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공개공지의 공공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여주시는 ▲물건 적치나 시설물 훼손 ▲출입 차단 ▲사적 용도 전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경 상태와 휴게시설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들의 휴식권과 도시 경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여주시 건축과장은 “공개공지는 시민 모두의 쉼터이자 도시의 숨통 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그 목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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