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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해명해야…사법부 명예 걸린 문제” - 野, 지귀연 판사 ‘술접대’ 논란에 강도 비판
  • 기사등록 2025-10-22 10:33:51
  • 기사수정 2025-10-22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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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거취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 사건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술접대’ 의혹이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검찰·법원 고위 인사들의 도덕성 논란이 겹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 정청래 “대선 개입한 조 대법원장, 사법부 이끌 자격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인물”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양심 있는 판사들조차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국회가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을 “사법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 내 완수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파문…“검사 99만 원 시즌2” 비판


논란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했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판사가 170만 원 상당의 고급 술자리를 함께했다”고 지적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참석자 세 명 기준으로 보면 인당 100만 원 미만이라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답변이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은 “과거 ‘검사 99만 원 술접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은 시민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70만 원 술자리는 무죄라는 게 정의냐”고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며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결제도 변호사가 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흔들려”…법관 징계기준 손질 목소리


여당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우려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신뢰의 기반인데, 대법원 스스로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개혁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술자리 의혹’을 넘어 사법권의 자기통제 실패를 드러낸 계기라고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이 스스로의 신뢰를 깎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별개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는 신이 아니다. 법원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억울한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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