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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가속…법원행정처 폐지도 논의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에 “입법 시급” 기류 확산
  • 기사등록 2025-10-27 07:44:50
  • 기사수정 2025-10-27 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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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법원 측 발언 이후, 당내 위기감이 확산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6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과 사법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본회의 처리 직전 ‘방탄 입법’ 논란을 의식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으나, 최근 여당의 공세와 법원 내 기류 변화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해당 발언은 사실상 사법부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며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공식화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해 사법개혁 과제를 완성하겠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구체적 추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7대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사법행정 독립 강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기존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을 추가한 형태다.


당은 동시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구조개편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수직화돼 있다”며 “법관 중심의 행정 구조를 바꾸고 인사·행정의 민주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비(非)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과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입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이탄희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도입)을 토대로, 사법개혁의 ‘2단계 로드맵’을 다시 가동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가 “법원행정처 문제를 당·정·대 협의 의제로 올릴 시점이 왔다”고 언급한 만큼, 민주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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