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11월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부모’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자료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임산부와 배우자, 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유발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을 통해 전파되며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도 면역을 형성함으로써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10월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접종비 1인당 4만 원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임신 27주~36주의 임신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임산부와 배우자의 양가 부모 중 성남시 등록 거주자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성남 시민이면 부부 모두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만, 둘 다 성남 시민이 아닐 경우 양가 부모가 성남에 거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후 가까운 지정 병의원(현재 기준 229곳)을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며 “신생아와 밀접 접촉하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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