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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11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배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광주시는 해당 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문의는 광주시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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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03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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