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9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증인 불출석으로 개회 직후 정회되자 강하게 규탄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도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비서실 및 정무라인 공무원 9명 전원이 불출석해 논란이 일었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와 의회 경시를 넘어서는 중대한 권한 침해로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더민주, 수원4)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의원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예의”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피감기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누구의 지시로 불출석했는지 궁금하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제출 자료도 불성실해 비서실이 행감을 회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역시 “집행부가 불참하고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운영위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감사 출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은 무력화된다”며 “이번 사태는 도지사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경위 규명과 책임자 사퇴, 동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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