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2025년 하반기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점검 안내문(사진=여주시)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 외 단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토대로 의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신고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 2937)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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