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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 - 감면 혜택 유지 위해 직접 사용·신고 의무 강조
  • 기사등록 2025-12-02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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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 조건과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는 해당 시설을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양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용 개시 후 4년 미만(2022년 이전 취득은 5년)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과 의왕테크노파크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에게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 대부분이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추진했다”며 “부동산의 경우 감면 유예기간 동안 사용 현황을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으므로,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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