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반도체 특별법 대응 TF」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앞두고 법 시행 이후 변화할 정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道) 단위 전략과제를 대거 점검했다. 전담조직은 특히 반도체 특구 지정, 기반시설 확충, 규제특례 발굴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 마련에 초점을 뒀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법 제정 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공급망, 인력, 규제, 기반시설 지원 등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이날 전담조직 회의를 주재한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정책을 경기도가 이끌어가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밸류체인 전 단계가 집적된 경기도는 특별법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 요구 수준을 넘어 한국의 표준을 경기도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전문기관과 시·군이 참여하는 협업형 TF 구조를 갖췄다.
첫 회의에서는 4개 분과에서 실행 가능한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전력·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산업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을 다룰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클러스터·특구 분과는 경기도가 이미 추진 중인 용인·화성·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조성될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분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특구 지정 요건(입지 수요·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진행했다.
규제특례 분과는 특별법 대부분의 실질적 내용이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전망을 고려해 경기도가 요구해야 할 ▲입지·인허가 ▲기반시설 ▲규제유연화 ▲R&D ▲인력 등 5대 규제 개선 항목을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활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경기도가 운영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을 연계해 ‘특구형 인재트랙’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이번 전담조직 가동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시 도 의견 반영 ▲반도체 특구 선제 준비 ▲기업 애로 해소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특별법 시행 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정부 중 반도체 산업 전반을 이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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