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시는 오는 12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밝혔다.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헬스장이 해당되며, 오산시 관내 실내체육시설은 약 260여 곳으로 그 중 당구장 103개소(39%), 골프장 55개소(21%) 그 외 체육도장, 헬스장 등이 있다.

 

이에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8일부터 금연지도원(4) 및 단속요원(2)과 함께 해당업소에 방문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안내와 흡연실 설치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지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되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캠페인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1-09 12:59: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정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jungsunj@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