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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주거·복합시설 개발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 기사등록 2025-12-23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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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스포츠클럽메디컬센터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등을 설치하도록 했다내삼미지구단위계획구역(24134/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문화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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