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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계획시설 292개소 고시 - 불합리한 토지 규제 개선…시급한 기반시설 설치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5-09-11 1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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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1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을 우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으로, 이번 고시에서는 상급기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용도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뤄졌다.


이번에 확정·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92개소로, △50개소 신설 △231개소 변경 △11개소 폐지가 포함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급한 기반시설 설치를 앞당길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그간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재해취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해 왔으며,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상급기관과의 남은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해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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