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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방해 사건, 오늘 첫 구형…내란 재판 분수령 - 체포방해 사건 첫 결심공판…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 기사등록 2025-12-26 09:37:55
  • 기사수정 2025-12-26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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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을 향하는 사건의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네 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된다.


증인신문 마무리 후 특검 구형…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예정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이 이뤄지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기일도 함께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란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첫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문서 작성” 쟁점…법적 책임 범위 주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만 갖췄으며, 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문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여기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내란 재판 줄줄이 대기…이번 구형, 향후 재판 가늠자

이번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구형이 나오는 절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의 구형 수위와 재판부의 판단이 이후 진행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관련 재판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돼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남겨두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최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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