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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머니’ 사용처 1.8배 확대… 가맹 기준 30억 원 상향 - 가맹점 가입 문턱 낮추고 온라인몰 결제도 가능
  • 기사등록 2026-01-07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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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기존보다 약 1.8배 늘어난다.

하남시는 가맹점 가입 기준인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연 매출 12억 원(생활밀접업종 30억 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종 구분 없이 30억 원 이하 사업자라면 모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로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해져 판로가 확대됐다.


시는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를 막기 위해 행정적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카드수수료율 결정 기준 시기에 매출액을 확인해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즉시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대형 마트 등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허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침 개정으로 하머니 사용처는 기존 9,000여 개소에서 16,000여 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감북동(약 5.4배), 춘궁동(약 5배), 초이동(약 3.5배) 등에서 사용 가능 업소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지역화폐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구매 한도 역시 200만 원 이내로 명시해 이용 효율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경기도 개정지침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하머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확대 #지역상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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