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33개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22개, 신규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과 ‘우리동네 지원실’ 3곳 설치가 추진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 원 지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 원 지급,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 지원,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10개월→12개월), 생활임금 시급 350원 인상(1만2520원 적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 체감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시정정보→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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