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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법원 “법치 훼손, 경호처 사병화” - 법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대부분 유죄 인정
  • 기사등록 2026-01-16 16:38:16
  • 기사수정 2026-01-16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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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단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과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이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회의 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과 은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이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 대해 적극적 주도자로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의 허가로 방송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모두 7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으며, 특검은 해당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권한을 남용해 사법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로, 향후 관련 재판과 정치·사회적 파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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