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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판결에서 LH가 산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이 부족하고,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금액이 계속 감액되는 등 편차가 커 신뢰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1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파주시는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LH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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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8 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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