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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안양시, 3월 27일 통합돌봄 본격 시행 -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통합…‘안양형 통합돌봄’ 가동
  • 기사등록 2026-02-05 1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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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와 기준이 달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3월 27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 판정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와 사후 관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체계 안에서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치매 관리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누구나 돌봄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43개 사업(약 440억 원 규모)이 함께 운영된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내에 돌봄정책팀과 돌봄지원팀을 신설하고,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요양·복지 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 통합돌봄 대상자는 약 3만2,850명으로, 65세 이상 재가 급여자·퇴원 환자·장애인과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포함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은 시설 중심 복지에서 생활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평생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양형 통합돌봄이 시민 삶 속에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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