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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시 도시공사 상임이사 채용 절차 위반 의혹 제기 - "공고 기한 넘긴 후보자 구제 위해 일정 변경”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26-02-12 22:16:01
  • 기사수정 2026-02-12 2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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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12일 열린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상임이사 채용 절차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 게시된 상임이사 모집 공고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제출 마감 시한을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예정일 전일인 1월 19일 18시’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는 1월 23일에 이뤄졌고, 심사 결과는 1월 28일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상 제출 기한을 넘긴 셈이다.


또한 당초 1월 20일로 예정됐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별도 공지 없이 2월 3일로 연기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응모자 중 취업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해 일정이 조정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는 규정을 준수한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용 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증언을 인용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취업심사 결과 공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는 구두 보고만으로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절차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상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의왕도시공사가 일부 자료만 제출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였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자료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도시공사 측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일정 변경 관련 의결 문서 공개 ▲마감 기한을 넘긴 후보자 추천 경위에 대한 공식 해명 ▲절차 위반 사실 확인 시 관련자에 대한 책임 조치 등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의왕시 산하기관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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