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다.(사진=부천시)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례관리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 추진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 가정 기능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행위자는 이후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으로 구성되며, 임상심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애경 복지국장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응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경찰(APO)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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