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 성실납세자 20명 선정…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 제공 - 개인 15명·법인 5개소 인증서 수여
  • 기사등록 2026-03-09 11:49:37
기사수정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기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개인 15명과 법인 5개소 등 총 20명이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 이상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법인은 연간 500만 원 이상, 개인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 비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방세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과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세자가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09 11:49: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