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역 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천시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기간을 ‘채용일 기준 3년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해 실제 지원기간 단축 문제 개선 ▲보조금 신청기간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신청 기회 확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과천시민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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